카프카아아아아아아 2019.10.31 18:20

2019년 1-2월 근무하고 월급은 1월치 반밖에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민사를 시작했는데

며칠 전 계약서 작성 당시의 대표이사가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후 대표이사 자격을 A에게 위임했다는 답변서와 이의제기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변경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원에 문의하니 제가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요청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동일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특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이고 임금지급 의무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인 개인이 사업주이고, 회사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사용자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가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법인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1 2019.10.31 1943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132
임금·퇴직금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2014.05.15 1081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279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6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503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65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35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2012.02.14 2725
근로계약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7.02.13 217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31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4
기타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20.11.30 1825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5
임금·퇴직금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2011.06.17 3020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43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