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카아아아아아아 2019.10.31 18:20

2019년 1-2월 근무하고 월급은 1월치 반밖에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민사를 시작했는데

며칠 전 계약서 작성 당시의 대표이사가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후 대표이사 자격을 A에게 위임했다는 답변서와 이의제기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변경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원에 문의하니 제가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요청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동일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특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이고 임금지급 의무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인 개인이 사업주이고, 회사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사용자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가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20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중입니다. 헌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1 2012.01.16 200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2000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2.01.13 198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7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68
임금·퇴직금 장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미수리 1 2015.07.14 1955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44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2015.07.29 1943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법인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1 2019.10.31 1933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9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2013.08.20 187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829
임금·퇴직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1.25 1817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810
임금·퇴직금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2011.05.24 18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