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근무하고 월급은 1월치 반밖에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민사를 시작했는데
며칠 전 계약서 작성 당시의 대표이사가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후 대표이사 자격을 A에게 위임했다는 답변서와 이의제기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변경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원에 문의하니 제가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요청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동일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