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덤 2019.10.31 18:47

작년 11월 19일에 처음 입사하고 다음달 11월이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1월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에 계속근로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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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김규진 2019.11.01 16:35작성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365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2019.11.0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역일상, 즉 달력일수로 1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 11월 19일 이후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함(임금 68207-7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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