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9일에 처음 입사하고 다음달 11월이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1월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에 계속근로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19일에 처음 입사하고 다음달 11월이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1월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에 계속근로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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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로 | 2019.11.20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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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 2019.11.18 | 2508 | |
산업재해 | 업무상 입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질문 3 | 2019.11.18 | 1757 | |
휴일·휴가 | [급] 가족돌봄휴가 1 | 2019.11.18 | 17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기본급 전환시 총액 변동 1 | 2019.11.18 | 842 | |
기타 | 퇴직통보후 손해배상청구 1 | 2019.11.18 | 535 | |
임금·퇴직금 |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2019.11.17 | 3638 | |
근로계약 | 직무변경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 2019.11.17 | 4085 |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365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