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덤 2019.10.31 18:47

작년 11월 19일에 처음 입사하고 다음달 11월이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1월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에 계속근로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김규진 2019.11.01 16:35작성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365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2019.11.0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역일상, 즉 달력일수로 1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 11월 19일 이후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함(임금 68207-7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2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51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39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51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400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97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9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53
휴일·휴가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2019.10.02 10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55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아웃소싱기간포함) 1 2019.09.21 742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90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81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115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