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아파트에는 헬스트레이너를 직원으로 고용하는데요
근로시간이 기존 직원과 달라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 청합니다
하루근무시간이 16:00 ~ 23:00, 휴게시간 18:00~19:00 1시간 이고 주 5일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무 입니다
이럴경우 월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계산하려다 보니 얼마를 줘야하는지 계산이 안되네요
부탁드립니다
2. 한전검치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원천징수하고 월 고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검침수당이 직책수당처럼 기본급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인 알고 싶습니다
일급 : 최저임금 8,350원 * 6시간(50,100원) + 1일 추가 야간 수당 : 최저임금 8350원 * 0.5(야간수당) *1시간(4,175원) = 54,175원
4주 -> 20일 근무 + 주휴일 4일 = 24일
결론 = 54,175 * 24일 = 1,300,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