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금년 7.1부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Q1. 탄력근로계획서 대로 근무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수정해서 근무가 가능한지
(사무실 근무이고, 해당부서에 자체적으로 근무계획서 작성 시행 중)
1. 탄력근로 계획서를 사전 제출했음
2. 9~10월의 경우 업무 특성상 탄력근로계획서 대로 업무가 어렵지만, 탄력근무제를 위배하지 않고 근무 시행중
Q2. 탄력근로제 하에서 초과근무 수당 산정이 너무 복잡해서 탄력근로 시간은 준수하되,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기존처럼 18:30분 이후(1.5배) 22:00 이후 (2.0배), 등으로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탄력근로제 미적용 부서와 동일하게 수당 지급)
1. 근무시간 9:00~17:30분 (7.5시간 근무)
2. 18:30분 이후 근무시 초과근무
Q3. 3개월간 총 근무시간이 같을 시 탄력근로제 적용시와, 그렇지 않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차이가 나는지요?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