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맨 2019.11.04 17:54

안녕하세요 ^^


금년 7.1부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Q1. 탄력근로계획서 대로 근무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수정해서 근무가 가능한지

      (사무실 근무이고, 해당부서에 자체적으로 근무계획서 작성 시행 중)

     1. 탄력근로 계획서를 사전 제출했음

     2. 9~10월의 경우 업무 특성상 탄력근로계획서 대로 업무가 어렵지만, 탄력근무제를 위배하지 않고 근무 시행중


 Q2.  탄력근로제 하에서 초과근무 수당 산정이 너무 복잡해서 탄력근로 시간은 준수하되,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기존처럼 18:30분 이후(1.5배)   22:00 이후 (2.0배), 등으로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탄력근로제 미적용 부서와 동일하게 수당 지급)

      1. 근무시간 9:00~17:30분 (7.5시간 근무)

      2. 18:30분 이후 근무시 초과근무

    

      

Q3. 3개월간 총 근무시간이 같을 시 탄력근로제 적용시와,  그렇지 않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차이가 나는지요?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1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단위기간과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정한 탄력근로제 합의에 기재된 단위기간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질의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 하였는데 시간외 수당 산정이 복잡하여 그냥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는 등 통상의 근로기준법 제 56조 적용을 통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력근로시행에 따라 특정주나 특정일에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했을 텐데 해당일에는 8시간을 근로제공하지 못했다고 기본급에서 까면 안될 것입니다.그러나 이렇게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라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 시간에 미달하게 잡은 경우 기본급을 공제하지 않고 1일 초과근로가 발생한 날과 주에만 1.5배를 가산해 주면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의미가 없어지고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운 날과 주에 기본급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를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정상적으로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 총근로시간이 같더라도 지출해야 해야 할 초과근로수당이 통상의 근로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9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0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212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0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83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69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86
»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73
노동조합 타임 오프 1 2015.09.08 320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2021.11.25 3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