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잌후 2019.11.05 22:23


 2017. 05. 04 일을 시작 했고 2019. 11. 30 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1인 근무하는 곳이고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입니다. 결근,지각, 반차 한번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야기가 나온적도 없습니다. 

퇴직금 이외 다른 수당도 받을 수 있는것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임금 총액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인가요?

재직 기간중 근무 일수는 269일 이구요 

제가 받는 금액은 시급 1만원 9시간 9만원 월급으로 나옵니다. 

다른 수당도 있다면 계산을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고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5년이라면 1.5*30일*9만원이 귀하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42
임금·퇴직금 평일7시간 토,일요일 격주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1 2019.11.19 1393
근로시간 고등학교 재학생의 야간근로 1 2019.11.18 172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506
산업재해 업무상 입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질문 3 2019.11.18 1735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 1 2019.11.18 1754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본급 전환시 총액 변동 1 2019.11.18 842
기타 퇴직통보후 손해배상청구 1 2019.11.18 531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617
근로계약 직무변경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2019.11.17 40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8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2019.11.17 278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33
기타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2019.11.16 1484
임금·퇴직금 2019년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 1 2019.11.16 996
직장갑질 정규직간 동일근무 사용자측의 승진차별 행위 1 2019.11.15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93
근로계약 퇴직 구두 통보 효력 및 기간 설정 1 2019.11.15 4538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2 1 2019.11.15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