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잌후 2019.11.05 22:23


 2017. 05. 04 일을 시작 했고 2019. 11. 30 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1인 근무하는 곳이고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입니다. 결근,지각, 반차 한번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야기가 나온적도 없습니다. 

퇴직금 이외 다른 수당도 받을 수 있는것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임금 총액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인가요?

재직 기간중 근무 일수는 269일 이구요 

제가 받는 금액은 시급 1만원 9시간 9만원 월급으로 나옵니다. 

다른 수당도 있다면 계산을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고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5년이라면 1.5*30일*9만원이 귀하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2008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20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89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9
»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20
임금·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3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51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30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4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400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92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