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노동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채용 및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대해 많은 연찬이 부족한 상황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학습과 여러 사례를 통하여 어느정도 감을 잡았는데,
주휴수당 지급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구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근로 중 15시간의 소정근로를 충족하는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께서는 주5일 개념이 아니라,
주간 또는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십니다.
월급여도 본 근무내역의 합을 매겨서 책정되니 매월 다르지요.
아주 예전 자료는 주 X일 이상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같아
처음 운영부터 바로잡으려 합니다.
요지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주야비비, 주주야야비비, 주주주주주 등 교대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1주기 첫 휴일을 주휴일로 책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게 협의하지 않아서 지급을 해드려야 할텐데, 모르는게 아직 너무 많네요.
모쪼록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