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근로계약서는 본사로 기재하고 근무는 다른곳에서 합니다.(기타사유 없습니다.)
전체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본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원은 별도의 대기업 근무지내에서 혼재 근무하고 있습니다.(출장비 없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근로계약서는 본사로 기재하고 근무는 다른곳에서 합니다.(기타사유 없습니다.)
전체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본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원은 별도의 대기업 근무지내에서 혼재 근무하고 있습니다.(출장비 없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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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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