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프로젝트 중 가슴의 통증을 느껴서 근처 병원에서 X-Ray 촬영결과 오른쪽 가슴 위쪽에서 혹이 발견되어 이후 병원에서 CT, PET등의 검사결과 2019년 1월 폐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폐암 수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폐암 수술결과 폐암 3기로 우상엽은 폐암 2기로 절제술과 우하엽은 폐암 1기로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3월 ~ 2019년 6월 (1차:3개월,월급 50%지급)과 2019년 6월 ~ 2019년 8월(2차: 2개월,무급)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병가기간 중에 총 8회에 걸친 항암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병가 이후 8월 12일에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수술 이후 항암치료로 인해 건강상태가 수술이전과는 달리 면역력 체계의 약화 및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프로젝트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가 이후 회사는 프로젝트 PM으로 투입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및 항암 이후 건강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 남은 병원방문일정(추적관리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투입은 내년(2019년) 초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보낸 휴직원을 10월 30일에 수취해서 확인한 결과 “휴직기간 만료 후, 프로젝트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직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할 것을 확약합니다” 고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의 해고금지기간의 하나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이 부당해고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