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jnr1004 2019.11.07 11:14

안녕하세요

저희부서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주에 한명은 야간근무(19시부터 5시까지)

나머지 네명은 주간근무(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자는 하루에 6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5일 일하면 총 30만원)이 금액이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요

야간근무자가 출근했는데 일이 없어서 00시에 들어가야 한다면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맞나요?

아무도 자세하게 몰라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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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야간수당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에 7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신다면 1만원*7시간*0.5=3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로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2.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일이 없는 등의 사용자 사유로 인해 조기퇴근, 휴업하셨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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