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초보. 2019.11.07 17:17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봉직(사무/연구)/시간급(operatoe) 이렇게 두 가지 급여계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 월 209 입니다.


예를 들어

Q1. 시간급 8,590원의 이 분의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9월 급여 시트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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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껏 8,590 *8 * (근무월 30 or 31)을 곱했는데요.. 잘못 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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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첨부한 파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단위로 기본임금을 책정하여 날짜의 다소와 상관없이 고정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하고 시급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하나하나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월급제 계산방식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월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을 더해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근무월을 곱해줬다면 시급제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면 위법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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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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