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S 2019.11.07 19:23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중 거래처의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거래처사무실로 5개월간 파견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5개월간 거래처사무실로 주 3회 출근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사무실은 프로젝트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일 없다면 안가기로 했습니다. 

출근을 시작한지는 보름정도 되었는데요...

비록 파견업무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시작한것이기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시 서울사무실로 복귀신청을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 4시간 이상 걸립니다.

혹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choice 2019.11.08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초이스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은 충족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걱정하시는 부분인 ④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만 따르면, 자발적인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37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76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408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65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500
»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331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405
기타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2019.09.23 769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402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8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74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3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73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81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61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2018.09.20 503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6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2018.07.26 5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