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혀니 2019.11.08 15:01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12월3일에 입사해서 2019년 12월 3일날 퇴사 예정인데  12월 출근이 2일 3일 총 이틀인데

12월 월급을 계산할때 보험금을 띄고 주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이틀일한 월급이 4대보험보다 적으면 제가 돈을 더 뱉어내야하나요? 회사마다 제도가 다르면 제가 받는 월급도 다른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게 안하고 2일월급만 고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리고 내년부터 월차연차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도퇴사시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해당월의 그 달치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마다 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험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월차연차가 무조건 적용된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8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8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8
임금·퇴직금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03.18 863
근로계약 퇴사 1 2023.06.30 114
임금·퇴직금 퇴사 2024.03.08 298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431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94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42
근로계약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2016.01.13 1098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93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9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26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50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2022.03.25 424
»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기타 퇴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8.07.01 431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15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