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12월3일에 입사해서 2019년 12월 3일날 퇴사 예정인데 12월 출근이 2일 3일 총 이틀인데
12월 월급을 계산할때 보험금을 띄고 주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이틀일한 월급이 4대보험보다 적으면 제가 돈을 더 뱉어내야하나요? 회사마다 제도가 다르면 제가 받는 월급도 다른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게 안하고 2일월급만 고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리고 내년부터 월차연차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