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띠용 2019.11.09 17:21

3교대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조출 5:30~14:30 중출 7:30~17:30 후출 10:00~마감

첫번쨰로 회사에서 근태기록(출퇴근기록)을 하지않아서 후출자 기준 근로계약서에는 퇴근시간이 7시(19시)로 정해져있는데

숙박및 음식점업 이라 손님이 아직 계시면 8시 9시 또는 10시에 퇴근해도 추가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개인이 출퇴근 기록해봤자 의미가 없다는것도 알고 늦게 퇴근한날에는 적어두거나 사진만 찍어서 두기만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있지만 위에 보고를 해도 "지급되는줄 아는데?" "아.. 그래?" 라고만 이야기하고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불만이 많아도 그냥 넘어가려는듯이 하는 행동떄문에 포기하거나

계속 직원들이 그만두고 새로오고 그만두고를 반복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근태기록(출퇴근기록)을 할수있도록 회사에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두번째로  탄력적근무라 그런다고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9개월동안 적게 근무한적은 없던거 같습니다 후출자 19시 이전에 퇴근한적도 없고 항상 똑같이 근무하게 되는데 어떡게 탄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쨰로 교대근무가 근로계약서에는 한주에 조출만 하거나 중출,후출만 한다고 써있는데 그런적이 한번도 없고

부서 과장이 스케쥴을 짠다고 하면서 한주는 후출,조출,후출,조출,조출,조출,휴무 이러거나 조출,후출,후출,조출,휴무,후출,후출

이렇게 마음대로 짜는데 이게 월래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서 과장에 말로는 그날은 (후출 또는 조출)에 손님이 많아서 일잘하는 사람 하고 보통인사람 및 못하는사람 또는 새로와서 적응 안된사람 이야기하면서 일 잘하는사람들을 후출 또는 조출에

몰아넣어서 잘돌아가게 할려고 하는거라고 하는건대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주는 조출 한주는 중출등 일주일 단위로 근무 가능하게 주장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도 이부분에 관련해서 알수가없어서 질문해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떄문에 읽기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2 1 2019.11.19 149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85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급 관련 1 2019.11.19 250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40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42
임금·퇴직금 평일7시간 토,일요일 격주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1 2019.11.19 1393
근로시간 고등학교 재학생의 야간근로 1 2019.11.18 172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507
산업재해 업무상 입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질문 3 2019.11.18 1746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 1 2019.11.18 1757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본급 전환시 총액 변동 1 2019.11.18 842
기타 퇴직통보후 손해배상청구 1 2019.11.18 531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622
근로계약 직무변경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2019.11.17 408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8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2019.11.17 278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34
기타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2019.11.16 1484
임금·퇴직금 2019년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 1 2019.11.16 996
직장갑질 정규직간 동일근무 사용자측의 승진차별 행위 1 2019.11.15 954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