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19.11.10 15:24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구두로 일 평균 7시간 시급 9000원에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을 이유로 일주일에 한 두번만 와서 일하라고 하거나 근무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줄여서 일하여

최근 급여는 들쭉날쭉하고 20만원도 안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로시간을 예전처럼 하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사장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때에는 처음 계약한 7시간 주5일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4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한다면, 구두계약에 의해서도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두계약은 유효합니다만 입증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이 명확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도 서면통보해야 유효하니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를 표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휴업수당)이나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감귤 2019.11.14 14:1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 근무시간에 대한 조건은 캡쳐,녹취를 다 해놔서 증거확보는 됐는데

    실 근무시간(주 2일 5시간정도)과는 상관없이  원래 약속한 근무시간(주5일 일7시간)을 토대로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적용 문제 1 2019.11.21 191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3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1 2019.11.21 934
비정규직 동일직책들은 정규직, 저만 비정규직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2019.11.21 192
해고·징계 알바 9개월차인데 해고권유 받았습니다. 1 2019.11.21 764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11
해고·징계 특별한 사유없이 10개월차에 해고권유받았습니다 1 2019.11.21 361
근로계약 단체협약 변경안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로 변경되었습니다 ㅠ 2 2019.11.20 343
비정규직 알바생입니다. 사직일을 한달이나 빠르게 작성하라고 한이유가 뭘... 1 2019.11.20 205
근로시간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로 2019.11.20 336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9.11.20 328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9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사용 1 2019.11.20 649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55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58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2 1 2019.11.19 149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85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급 관련 1 2019.11.19 250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