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구두로 일 평균 7시간 시급 9000원에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을 이유로 일주일에 한 두번만 와서 일하라고 하거나 근무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줄여서 일하여
최근 급여는 들쭉날쭉하고 20만원도 안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로시간을 예전처럼 하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사장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때에는 처음 계약한 7시간 주5일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