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생각중 2019.11.11 15:38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7월 2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11개 + 1년 이상 15개 = 총 26개 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15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1)  2020년 7월 13일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2)  26개의 연차를 다 퇴직금 포함으로 수당을 받는다면, 지급받는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이고, 일급은 6만원 / 시급이 월급에서 ÷209했을 경우 대략 11,000원 정도입니다.

연차수당계산은 시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00x26=286,000원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7월 20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1월 11일 현 시점에서 매월 소정근로를 개근했을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7월 19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 20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시점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날(연차휴가사용청구권 소멸되기 전날-2020.7.19)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일급이 6만원, 시급이 11,000원이라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이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주휴를 제외하고 1일 8시간이 되며 1일 8시간에 시급 11,000원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8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급 6만원이 나온다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의 시급 11,000원을 곱한 8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26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6일*11,000원*8시간=2,288,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7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1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4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16
»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38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82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4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537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