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금본 2019.11.11 15:46

교대근무중 주주야야비비 월9회휴무연차포함하였을때 약201소정근로 시간이 계산이됩니다.

그럼 주간만8시간 근무하며 월 9회 고정휴무이면 209시간을적용인가요?아님 교대근무처럼 201시간 적용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에 고정 휴무가 월 9회라 하였는데, 1주 근무일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달라 집니다. 1주 5일 근무로 설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1주 주휴 8시간*4.34주=35시간등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주 4일 근무후 2일 비번으로 정할 경우 1일 8시간*4일*365/12/6= 162시간이 되며, 여기에 주휴 7.4시간(174시간/162시간*8시간)*4.34주=32.3시간을 더한 194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2022.12.14 165
근로계약 휴무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6.12 165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4
» 임금·퇴직금 휴무고정월9회 1 2019.11.11 256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2018.09.07 396
휴무건 2008.10.01 1326
휴일·휴가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9.22 148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45
기타 휴무 강제지원근무 질문드립니다 2017.09.21 387
기타 휴무 1 2022.10.01 172
노동조합 휴먼노조에 대하여(유령노조) 2006.06.28 1067
휴대폰사용료보조비 임금여부 2007.03.25 977
임금·퇴직금 휴대폰 판매직을 하고 있는데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3.02 719
휴일·휴가 휴기신청 방법 2 2015.08.31 232
임금·퇴직금 휴급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10.05 2039
휴급수당과 퇴직금에... 2004.04.29 1306
휴급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5.13 626
휴근수당. 월차수당,연장수당 계산 기준이 있나요?? 2008.04.07 4144
휴일·휴가 휴관 무급휴일 1 2021.10.13 193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