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얼짱 2019.11.12 13:43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를 정해진 일정에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2.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측 위원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선정하였습니다.(투표 없음)

3. 노사협의회 안건 작성시 실명을 필수로 밝히고 안건을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측은 협의회 안건을 제시할때 실명으로 하는 것이 법적인것이라고 합니다.

4. 노사협의회 진행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 4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제 12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어떻께 되느냐?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니가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하도록 정해진바 사용자가 제 12조 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한 경우에는 동법 제 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정말 개념상실한 사용자가 아닐 수 없네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자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위원을 지명한 경우 해당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위반으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즉 그는 근로자위원이 아니며 그가 참여하여 결정한 의결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3) 죄송하지만 질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안건작성시 실명을 필수로 공개한다는 의미가 논의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 실명으로 회의록등에 기록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회의 안건을 제안할 경우 제안자의 실명을 회의기록에 남긴다는 의미인가요? 어느쪽이 되었건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참법 제 16조에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근로자위원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의결해야 비공개가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 공개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가면쓰고 서로 누군지 모르고 회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안건제시나 발언을 실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4)위 근참법 제 16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의결하여 비공개 하기로 할 경우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비공개 하기로 의결한바 없는 상황이라면 공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 계산방법건... 2004.07.06 464
☞전에 일했던 곳에서....... 2004.08.18 464
☞실직급여에대해서.. 2004.09.03 464
조정수당과퇴직금의 최저임금산입 2004.09.22 464
☞퇴직금을 줘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2004.10.01 464
☞퇴직금 (연봉제의 경우) 2004.11.18 464
퇴사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2004.12.10 464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3 464
산재휴가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2005.01.06 464
연봉제근로자의 출산휴가 2005.01.10 464
☞저기 청소년 연수관련문읜데요.. 2005.06.29 464
☞연봉제퇴직금 2005.07.09 464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05.09.06 464
☞고유업무가 아닌 새로운 일을 맡으면서 약속한 인센티브를 못받... 2005.12.26 464
해고후 퇴직일이 문제가 되었어요..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12.28 4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문의 1 2016.02.23 464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을 쉬게 될 경우 질문입니다. 2006.01.13 464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2006.01.28 464
☞인테리어 회사에서 보조로 일할 수 있나요? 2006.03.12 464
☞출산휴가 문의요.. 2006.03.15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