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때지 2019.11.12 22:33

2019년 11월 7일 당일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근무를 2019년 11월 14일까지만 하는것으로 요청받았으며,

해고사유를 질문하였으나, 업무 스타일이 본인(원장)과 맞지 않는다고 하며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근무지는 개인병원이고, 본인은 정규직으로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였고, 상시근무인원은 원장포함 9명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년 11월 14일까지 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만 1년이 됩니다.

근무시작은 2018년 11월 15일 부터 출근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출근 10시, 퇴근은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출근 10시, 퇴근 1시30분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이고, 점심 식대는 없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퇴직요청 8일전 갑작스럽게 해고 요청을 받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려 합니다.

요청이 가능할까요? 개인병원에서 거절을 할 경우 취해야 할 방법인 뭐가 있을까요?


2. 연차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급여는 동일)으로 취급하여 근무 4개월 이후 2개월에 1개씩

연차 사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여, 퇴직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3개 입니다.

근속 1년을 채우고, 월마다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원장은 연차수당에 지급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퇴직시에 연차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가능한 연차는 몇개가 될까요?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연차에 대한 내용은 구두상으로 설명받은 내용이며, 회사내규나 서면등을 통한 전달이나, 열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3. 해고통보를 하면서 사직서를 강요하였으며, 사직서에 19년 11월 14일까지로 근무하는것으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허나, 실질적인 근무일정은 19년 11월 15일까지 입니다.

사직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이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빌미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처리 해주지 않겠다 하였 강제적으로

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4. 해당 내용들에 대한 요청으로 취업 활동 및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원활하게 처리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요자가 귀하에게 해고 효력일을 11.14일로 하여 11.7에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 보입니다.이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일 입니다. 귀하가 3일을 소진했다면 총 23일에 대해 2019.퇴사일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8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퇴사시점에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사용자가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 귀하가 설명하신 것처럼 사직서를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역시 해고가 전제가 되므로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하여 녹취해 두시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 사실을 입증하실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68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30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50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24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5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5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6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921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22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1004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3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47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