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7일 당일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근무를 2019년 11월 14일까지만 하는것으로 요청받았으며,
해고사유를 질문하였으나, 업무 스타일이 본인(원장)과 맞지 않는다고 하며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근무지는 개인병원이고, 본인은 정규직으로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였고, 상시근무인원은 원장포함 9명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년 11월 14일까지 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만 1년이 됩니다.
근무시작은 2018년 11월 15일 부터 출근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출근 10시, 퇴근은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출근 10시, 퇴근 1시30분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이고, 점심 식대는 없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퇴직요청 8일전 갑작스럽게 해고 요청을 받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려 합니다.
요청이 가능할까요? 개인병원에서 거절을 할 경우 취해야 할 방법인 뭐가 있을까요?
2. 연차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급여는 동일)으로 취급하여 근무 4개월 이후 2개월에 1개씩
연차 사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여, 퇴직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3개 입니다.
근속 1년을 채우고, 월마다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원장은 연차수당에 지급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퇴직시에 연차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가능한 연차는 몇개가 될까요?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연차에 대한 내용은 구두상으로 설명받은 내용이며, 회사내규나 서면등을 통한 전달이나, 열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3. 해고통보를 하면서 사직서를 강요하였으며, 사직서에 19년 11월 14일까지로 근무하는것으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허나, 실질적인 근무일정은 19년 11월 15일까지 입니다.
사직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이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빌미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처리 해주지 않겠다 하였 강제적으로
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4. 해당 내용들에 대한 요청으로 취업 활동 및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원활하게 처리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