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좀받아내자 2019.11.13 15:58

 2018.7.2~2018.12.31 세전 190

2019.1.1~현재까지 세전 210

주 5.5 근무 (월6회 휴무) 일 10시간 근무

이런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거칠게 계산해보면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 수 209시간에

    1일 2시간씩 5일에 격주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5시간)*1.5*4.34주=97.65시간이므로 306.6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을 곱해주면 2,560,528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0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19
»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2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6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2018.07.19 560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8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5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4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909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77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80
해고·징계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04.23 683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2015.01.21 1231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