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좀받아내자 2019.11.13 15:58

 2018.7.2~2018.12.31 세전 190

2019.1.1~현재까지 세전 210

주 5.5 근무 (월6회 휴무) 일 10시간 근무

이런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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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거칠게 계산해보면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 수 209시간에

    1일 2시간씩 5일에 격주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5시간)*1.5*4.34주=97.65시간이므로 306.6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을 곱해주면 2,560,528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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