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이것저것 다른 사례들을 보다가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 질문글 올려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모든 부서가 연장수당이 책정된 계약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점은 일반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를 보았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해도 위법한 사항은 아닌가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타 부서같은경우 정해진 주 40시간 일 8시간근무를 짜여진 스케줄표에 의해 이때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출근시간 조정등의 유연근무제로 연장근로 등의 추가적인 근무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저희부서는 고정적으로 야근스케줄표가 나오며 출근시간 조정은 없는 상황이며, 타부서와 비교해봤을 때 실질적인 근로시간
이 매번 불합리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어차피 포괄연봉으로 수당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불평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가 가능할지요?
또한 주말,공휴일 근무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른부서는 정해진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지만 저희부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매번 2-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즉 일이 끝나야 퇴근하는 시스템인데 그나마 휴일근로시에는 평일 대체휴무가 주어지긴 합니다만.. 이마저도 8시간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이며 그보다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책정된 연장수당을 넘어가도 수당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도 휴일근로에 대한건 대체휴무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라는데 그건 8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만이고 추가적
으로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책정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물론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책정된 시간안에 근로가 이루어지면 억울하더라도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겠지만, 책정된 시간을
넘은 근로에 대해서는 적법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