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연차부여 : 회계년도 기준 / 매년 3월
- 근로자 A
출산휴가: 2019-02-12~2019-05-12
육아휴직: 2019-05-13~2020-05-12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제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도 연차를 부여해야하는지요?
연차를 부여해야한다면,
2019년 연차 21일과 2020년 연차 21일, 총 42일을 복직 후 사용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