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kmeid 2019.11.14 23:38

안녕하세요.

저는 이 달 중순, 연봉 3500만원 받기로한 회사에서 1주일 간(2019.11.23 ~ 2019.11.29) 일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메일을 통해 임금 지불에 대한 내용을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회사에 1주일간 일하면서 정식적인 계약서는 없었고, 단지 1년 연봉을 3500만원으로 책정하기로한 메일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경우 얼마를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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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의 지급방법등을 정한바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연간임금총액을 3,500원으로 정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간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약 2,916,666원이 귀하의 월 급여액으로 약정했다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9.11.23~29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월 총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11.23~29까지의 재직일수를 월 총일수 30일로 나누고 여기에 월 급여액 2,916,666원을 곱하여 산출된 680,555원을 급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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