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3803 2019.11.15 06: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휴게시간 주간3시간.야간2.5시간

기전주임님들 야간수당 구하는 계산식 문의드

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11.26 399
근로시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9.11.26 31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79
기타 구미 근무 중 내년 1월부터 수원으로 올라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1 2019.11.25 215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25 451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60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1.25 289
산업재해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25 498
최저임금 야간수당 적용이 되는 사업장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1.25 327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7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임금·퇴직금 주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9.11.22 114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시 사업주요구에 의한 근로일변경 1 2019.11.22 437
임금·퇴직금 조장의 평사원강등 1 2019.11.22 354
휴일·휴가 2020년 변경되는 유급휴일 1 2019.11.22 77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11.22 540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89
노동조합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이후 회사변경과 다수의 노동조합의 협상권 1 2019.11.22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