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미래가온당 2019.11.15 11:31

  회사에 근무 한지는 약 11년 좀 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 약 3~4개월 후, 11월에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사내규정 복지에 회갑에 대한 경조금이 있어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머니 생신이 9월 달이고 육아휴직 중에 해당하는 기간이어서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줄 수 없는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직 정확한 판단이 서질않나봅니다.

 사내규정 복지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는 내용도 아니고 "부모의 회갑 및 칠순은 얼마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못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복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내규정에 부모 회갑 및 칠순은 ** 지급한다라고만 나와있다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신문고나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통해 객관적 답변을 요구하자고 건의하셔서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밝은미래가온당 2019.11.18 16:5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7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739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2017.09.14 905
여성 육아휴직중 사업... 1 2012.01.12 3058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661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93
»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990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851
해고·징계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2022.12.01 28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14 567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106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45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9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2017.10.07 155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8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3.12.11 42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