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 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전 조건들
휴일근무, 시간외근무등에 대한 가산 임금 (50%),
휴일의 대체(1:1 등가교환), > 노조, 노사협의 등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또는 개개인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필요
보상휴가(임금을 대신하여 휴일로 1:1.5 가산교환), > 노조, 노사협의 등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돈으로 줘야 하나 합의 하에 휴가로 가능함을 명시)
저희 회사에는
1. 복무규정에 휴일의대체(근로자 사정상 휴일에 근무명령가능하고 근로자는 다음 평일에 휴일을 가질 수 있다) 조항이 존재
제가 알기로는 휴일의대체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그런데 복무규정의 이 조항이 작성될 당시(10년전)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었음
질문1) 따라서 이 조항이 성립가능한지? 무효조항은 아닌지?
2. 보상휴가제도 존재(2018년 노사협의에 의한 보상휴가제 실시합의서 존재)
(시간외, 휴일등은 원래는 임금으로 받아야 하지만 그 임금대신 보상휴가로 가능하다는 합의서가 있음)
질문2) 복무규정상 휴일의대체 조항이 정당하다는 조건하에
보상휴가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일근로를 명하면서
근로자의 선택권(당연히 보상휴가가 1:1.5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을 무시하고 복무규정의 휴일의대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휴일을 1:1로 다른 휴일로 대체하는데, 이는 정당한 것인지?
질문3) 근로자는 휴일근로 명령에 대가로 휴일의대체를 택할 것인지 보상휴가를 택할 것인지에 선택권이 애초에 없는 것인지?
3. 보상휴가제란 가산임금청구를 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한다. 즉 발생하는 50%가산임금을 휴가(역시 50% 가산시간)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질문4) 휴일의대체 란 조건과 보상휴가란 조건이 동시에 운용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휴일의대체 강요를 거부하고 보상휴가를 택할 수 있는 것인지?(선택 가능지 두개의 조건이 명확히 다름, 휴일의 대체는 1:1 이고 보상휴가는 1:1.5임에도 불구하고)
예) 회사는 근로자A 에서 토요일휴일 근로를 명하고(복무규정을 근거로). 이에 토요일 근로를 하고 돌아오는 평일 중에 휴일을 대체(1:1)하여 쉬라고 함
하지만 근로자A가 생각하기에 "아니, 휴일근로는 임금으로 받던, 휴가로 받던,50% 가산이 붙는데 내가 왜 1:1로 휴일을 대체해야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회사측에 "아니요, 전 휴일대체 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주시던지, 보상휴가를 쉬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
문제가 되는 측은 어느쪽인지요?
(상기내용에 대한 전제조건: 복무규정에 휴일의대체 조항이 있으나 최초 서술한 것처럼 당위성 여부 판단 불가, 더불어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가 되어 있음)
질문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겠으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5)
취업규칙이란 단어적정의만을 가진 취업규칙뿐만이 아닌 복무규정 인사규정등도 이에 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작성 및 변경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럼 이에 준하는 복무규정 인사규정도 작성 및 변경시에 신고하여야하는 것인지요?
추가질문6) 노사협의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작성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에 정의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들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 가능한지요? 그렇게 판단 가능하다면 이러한 조항들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요?
추가질문7) 휴일의대체란 개인적의견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근거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필요, 정해진 휴일을 바꿈으로서 생활의 불편을 초래 등) 이게 맞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