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2020년 1월까지는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자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만 있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7월1일부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나요?

새로운 안이 (`19) 취업 후 3개월 이내 → (`20)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입니다.

2020년 1월2일 이후 가입시 취업일 기준 7개월 초과가 되는데 

청년내일채움 가입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 이후 청년내일 채움 공제의 자격기준등이 담긴 운영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의 신규가입 자격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2019년 기준으로 살펴 본다면 최종학교 졸업 후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 총기간에서 제외)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관한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귀하가 2019.2에 최종학교를 졸업 후 2019.2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 고용보험 취득신고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2020.1에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신청할 경우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기간에서 현행 시행지침은 정쥬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을 참고하더라도(확정 안됨)6개월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2020.1 사업 추진 시점에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 정규칙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신청 기한의 도과로 인해 가입제한자(시행지침 1-3 -6호 이미 기업에 재직중인자)로 분류되어 신청이 어러울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2020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일정에 따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야 최종 판단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관련 공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2019.12.19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22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해고·징계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2019.12.18 150
해고·징계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2019.12.18 1151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300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894
기타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2.18 36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2019.12.17 2244
휴일·휴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2.17 2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5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31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2019.12.17 854
임금·퇴직금 월급직 기본급에 고정O/T 표기 1 2019.12.17 834
고용보험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퇴사..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9.12.17 405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7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2 2019.12.17 392
휴일·휴가 퇴직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 계속 근로가 되는것이 의무조항 인가요? 1 2019.12.17 630
Board Pagination Prev 1 ...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