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업소이고 첫한달이후 야간에 한해 변칙 교대를 시행하려 합니다.
4조 2교대를 돌리는데 여성 1분은 야간근로를 빼고 남성 3명이서 야간과 주간을 번갈아 돌릴 예정입니다.
10.5시간 근로이며 1시간반은 휴식시간입니다.
예시)
A -> 야야야야 휴휴휴휴 야야야야 휴휴휴휴
B -> 휴휴휴휴 야야야야 휴휴휴휴 야야야야
C -> 주주주주 휴휴휴휴 주주주주 휴휴휴휴
D -> 휴휴휴휴 주주주주 휴휴휴휴 주주주주 (여성)
이중에서 D의 경우 고정으로 돌릴 예정이고 A B C를 16일 혹은 32일 주기로 돌리려고 합니다.
(32일 야간조 16일 주간조 OR 62일 야간조 32일 주간조)
1) 이경우 포괄임금제로 산정시 + 최저임금제 적용시 기본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현제 209시간 * 8590 해서 1,795,310 (달) 21,543,720 (연봉)으로 지급할 예정인대 문제없을까요?
2)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연장근로를 전부 없에는게 가능한가요?
3) 52시간근로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