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이혁이 2019.11.17 14:22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30여년을 마치고 퇴사를 한 임원입니다.

2015년 말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2016년에 퇴직금에 대하여 급여에 반영이 되지 않고 회사가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법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2017년 연봉협상을 하는데 월급여에 퇴직금이 명시가 되어있고 계약서상에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말까지 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무를 하였고,11월 초에 사임을  하였습니다.

자의에 의하여 사임을 하였지만 10월 말 경에 고문이라는 직함의 인원이 들어왔고 회사의 모든 부분을 뒤지고 흔들어서 저에 대한 퇴사 요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등기임원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고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와 이러한 상황에서 사임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참고로 고용보험은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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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8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과 사용자와의 관계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2015년말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점등을 통해 살펴 볼때  기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고문이라는 자가 입사하여 귀하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간섭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해당 상황이 귀하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였다 하였는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개월 이상, 명백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폭행등)나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통해 입증되고 사업장 사정상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하게되는 상황등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즉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람이혁이 2019.11.19 15:34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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