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하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더니, 4일이 지나 희망연봉을 4,000,000원을 깎는다 하여 퇴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1주일 간 근무한 것에 대한 액수에 대한 것입니다.
알아보니 보통 그러면 1주일간 근무를 프리랜서 근무로 보아 3.3프로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때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정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근로계약서(희망연봉의 4백만원을 깎은 연봉)의 1주일분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측 입장에선 중소기업이니 퇴사율을 굳이 높이고 싶지 않을 것이니 근로계약서 전 다닐지 퇴사할지 결정해달라 하더라구요.
요약하면...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퇴사시 회사는 프리랜서로 쳐서 임금을 지급하겠다 합니다.
2. 프리랜서로 지급하게 되면 다만 사측에서 최저시급으로 주겠다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물론 도의를 지켜서 희망연봉-4백만원 한 금액의 1주일 임금을 주면 좋겠지만, 혹시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을 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