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변경 통보를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년 7월 총무팀 입사 / 총무일반 행정 업무에서 2019년 12월 입학부서 전보 통보 받음.
2. 계약서 상에는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기재 되어 있으나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을"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시간의 경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갑"과 "을"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1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제 겨우 업무파악 및 적응이 완료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입학처로 전보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입학부서에 대한 경력도 없는 상태이고 동일한 사무직이지만 총무업무와 입학업무의 연관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입학부서의 경우 당직근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포괄연봉계약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이 어려운 상황이고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당직근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전보 조치에 대해 미동의 하였음에도 따라야 하는지
거부할 수 있다면 회사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