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9.11.18 13:05

가족돌봄휴직말고 가족돌봄휴가로 10일단위로 쓸수도있던데..

무급으로 계산할때

그럼 주휴수당도 제외하는건가요?

1년미만근로자도 사용가능하다면 월차발생은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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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9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무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쟁점입니다. 명확한 견해는 없으나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써 평상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2011다39946)을 감안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하기는 힘들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미만시 1월 개근해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즉 휴가의 특성상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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