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1.19 10:23
당사 취업규칙 토요일(유급주휴일)

11월30일(토)자로  사직서 제출시

11월 급여계산일은 (29일? / 30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급여계산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퇴직의 경우 사직서에서 명시한 퇴직일을 사용자가 수리, 즉 합의했을 경우 사직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말하나, 해당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4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5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32
여성 임신 근로자 근로문의 1 2019.12.06 2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12.06 210
여성 출산휴가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문의 1 2019.12.06 152
근로계약 실업급여 사유 및 퇴직금 문의 1 2019.12.06 351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47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2019.12.05 353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1034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213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94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퇴직일 근무 1 2019.12.04 626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72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66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304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42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2019.12.03 796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