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1.19 10:23
당사 취업규칙 토요일(유급주휴일)

11월30일(토)자로  사직서 제출시

11월 급여계산일은 (29일? / 30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급여계산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퇴직의 경우 사직서에서 명시한 퇴직일을 사용자가 수리, 즉 합의했을 경우 사직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말하나, 해당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9.12.20 445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5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73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586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49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213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94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304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85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405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5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79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60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93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37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