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11.19 10:48

안녕하세요. 저희 회계년도가 매년 3월 이다보니 추가적인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2019-02-12~2019-05-12

육아휴직: 2019-05-13~2020-05-12

 

출산과 육아휴직의 위와 같다면   

2020513일에 복직하면 201931일에 부여받은 연차 21일과 202031일에 부여받은 연차 21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그 연차의 사용가능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

연차발생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휴가사용

유효기간

2018.03.01.~2019.02.11.(출근)

 

 

 

 

2019.02.12.~2019.05.12.(출산휴가)

2019.03.01.

21발생

0

21

2019.03.01.~

2020.02.28

2019.05.13.~2020.05.12.(육아휴직)

2020.03.01.

21발생

0

21

2020.03.01.~

2021.02.28

*연차201931일과 2020321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42

*잔여일수 42일을 복직이후 사용이 가능한지요?

42

2020.05.13.~

2021.02.28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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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잔여기간에 4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발생하여 휴가신청기간이 지난 21개의 휴가는 1년이 지난 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하며, 사업장 상황에 맞게 연차휴가사용촉진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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