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계년도가 매년 3월 이다보니 추가적인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2019-02-12~2019-05-12
육아휴직: 2019-05-13~2020-05-12
출산과 육아휴직의 위와 같다면
2020년 5월 13일에 복직하면 2019년 3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 21일과 2020년 3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 21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그 연차의 사용가능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 | 연차발생일수 | 사용일수 | 잔여일수 | 휴가사용 유효기간 |
2018.03.01.~2019.02.11.(출근) |
|
|
|
|
2019.02.12.~2019.05.12.(출산휴가) | 2019.03.01. 21일 발생 | 0 | 21 | 2019.03.01.~ 2020.02.28 |
2019.05.13.~2020.05.12.(육아휴직) | 2020.03.01. 21일 발생 | 0 | 21 | 2020.03.01.~ 2021.02.28 |
*연차가 2019년 3월 1일과 2020년 3월 21일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총 42일 *잔여일수 42일을 복직이후 사용이 가능한지요? | 42 | 2020.05.13.~ 2021.02.28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