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에 빠른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보니 다른 궁금한점이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는것이기때문에 무급생리휴가처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하는거네요
1. 그럼 급여계산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1/1~11/15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을때
월급이 200만원이면
근무해야하는 금월화수목금월화수목금 (총11일)만 제외해서
200만원/ (30일-11일) 이렇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2. 10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있는데
10일미만도 회사에서 가능하다고해도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0일미만이라 해당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