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9.11.19 19:12
첫번째 질문에 빠른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보니 다른 궁금한점이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는것이기때문에 무급생리휴가처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하는거네요

1. 그럼 급여계산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1/1~11/15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을때
   월급이 200만원이면
  근무해야하는 금월화수목금월화수목금 (총11일)만 제외해서

   200만원/ (30일-11일) 이렇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2. 10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있는데
    10일미만도 회사에서 가능하다고해도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0일미만이라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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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해당 주 전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에 대한 개근 보상의 성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당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1.1~15까지 가족돌봄 휴가을 사용할 경우 2째주 주휴수당과 11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 200만원에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90일 이내의 가족돌봄 휴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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