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참 2019.11.21 14:43

배우자는 'X'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Y'시에서 2년6개월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인 11월 중순에 'X'시에 있는 처가 부모님댁으로 배우자와 같이 이사를 했고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2시간 30분 걸리던 왕복 출퇴근 시간이 현재 3시간30분~4시간 걸리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집에서 조금 거리가 가까운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고자합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와 계속 동거를 하다가 같이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이 되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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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2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나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정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의 동거는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음으로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받거나,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이 힘든 경우에도 부양의 필요성도 인정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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