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참 2019.11.21 14:43

배우자는 'X'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Y'시에서 2년6개월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인 11월 중순에 'X'시에 있는 처가 부모님댁으로 배우자와 같이 이사를 했고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2시간 30분 걸리던 왕복 출퇴근 시간이 현재 3시간30분~4시간 걸리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집에서 조금 거리가 가까운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고자합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와 계속 동거를 하다가 같이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이 되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2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나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정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의 동거는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음으로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받거나,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이 힘든 경우에도 부양의 필요성도 인정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20.07.28 297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2020.07.21 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25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58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238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65
»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43
산업재해 사내교육 참여 후 자전거로 퇴근 시 넘어져 상해 1 2019.05.20 340
산업재해 퇴근 이후 교통사고 2019.03.15 489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37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8.06.05 556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6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대해서 2018.05.17 1816
기타 출퇴근 시스템에 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결근처리를 한다고 ... 1 2018.05.09 230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24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73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2017.04.10 482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2016.06.06 4484
근로시간 자발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4.29 5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