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감단직3명의 연차 45일을 주간 근무자 인 저한테  야간근무대치 하라고 지시 내렸을때 거절할수 있을까요? 저는 주간 근무자로 주5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3명의 연차 가 45일 발생되는데 니가 관리자 이니깐 모두 대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취업규칙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명령을 거부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3명의 휴가를 대체 한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혼자서 대치를 할수 없다고 거절했을때 불이익이나 해고 까지 당할수가 있을까요? 일단 다같이 공평하게 대치를 해야지 저혼자는 못하겠다고 회사에 말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만일 혼자 다하라고 했을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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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을 기초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약정할 수는 있으나(포괄적 합의) 이 경우라도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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