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감단직3명의 연차 45일을 주간 근무자 인 저한테  야간근무대치 하라고 지시 내렸을때 거절할수 있을까요? 저는 주간 근무자로 주5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3명의 연차 가 45일 발생되는데 니가 관리자 이니깐 모두 대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취업규칙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명령을 거부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3명의 휴가를 대체 한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혼자서 대치를 할수 없다고 거절했을때 불이익이나 해고 까지 당할수가 있을까요? 일단 다같이 공평하게 대치를 해야지 저혼자는 못하겠다고 회사에 말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만일 혼자 다하라고 했을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을 기초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약정할 수는 있으나(포괄적 합의) 이 경우라도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3
근로계약 방문요양센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11.29 739
기타 직장내 차별, 모욕행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29 18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2019.11.29 2579
기타 퇴사사유 정정 문의드립니다. 1 2019.11.28 606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기준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 1 2019.11.28 549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3
기타 제품개발설문 미참여시 인사고과 반영 및 불이익에 관하여 1 2019.11.28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38
근로시간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1.27 446
근로계약 근로자 지위 여부 1 2019.11.27 1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47
기타 연차수당 갯수 산정 1 2019.11.27 56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105
기타 기관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직원고용승계 1 2019.11.27 686
해고·징계 부당징계(근속승진누락)관련 도움이 절실합니다. 1 2019.11.27 1300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90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77
Board Pagination Prev 1 ...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