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9,10월 급여 월 200만원 그외 수당 없음
11월 휴업한날 : 4일 7일 20~30일 / 그 외 날짜는 소정근로
주 5일 근무, 8시간 근무
이렇게 될 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근무일은 주말을 포함해서 계산 후 평균임금을 곱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은 주휴일(일요일)만 더해서
통상임금을 곱해야하는지요?
휴업은 평균임금, 근로일은 통상임금 인지요? 아니면 모두 휴업일이 1일이라도 있는 달은 모두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계산하는지요?
주말 포함 근무일 : 17일이 됨 주휴일만 더할 경우 근무일 : 13일 이 됨
휴업일은 : 11일이 됨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질문 드립니다.